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한 필수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승급 취득인 1급을 제외하고 2급과 3급중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2급은 학점이수 과정, 3급은 국가시험으로 구분되며, 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 승급까지 소요되는 시기가 상이합니다. 장단점 또한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과정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학점이수 과정이란? 온라인 수업과정을 통해 학점인정기준 충족(100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시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을 제외, 100% 온라인 수업으로 실시됩니다.
한국어교원 2급 | 한국어교원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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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이수만 하면 취득(자격증+학사학위동시 취득) | 양성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평균 합격률 36.74%) 2011~2015 한국어능력검정시험 1차 평균 합격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조사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1급 승급까지 5년 | 1급 승급까지 10년 |
영역 | 2급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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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여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국가자격증) | |
취득과정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취득방법 | 한국어교육학위(전공, 복수전공) > 자격심사(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 1. 학위취득(부전공) > 자격심사(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충족) 2. 120시간 양성과정 이수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취득 학위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학위 취득 | 학위 없음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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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시간 이수 후 시험을 한번에 바로 합격하면 빨리 취득 가능 |
단점 | 오프라인 실습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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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최종 학력 | 대졸 : 학사학위 2개 + 자격증, 전문대졸/고졸 : 학사학위 1개 + 자격증 | 대졸 : 학사학위 1개 + 자격증 전문대졸/고졸 : 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