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은 온라인으로 15과목 수강 + 실습 1과목을 이수하고 학위까지 취득해야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실습 과목은 전공 8과목(24학점)이상 학점이수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습 전 이수과목을 선이수 과목이라 합니다.
전공 8과목(24학점) > 선이수 후 > (다음학기)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실습 수강 가능
영역 | 학위과정 과목 | 필수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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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역 한국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어문규범,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사 등 | 6학점 (2과목)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응용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 6학점 (2과목)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론,외국어로서의 한국어문법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이해교육론, 외국로서의 한국어표현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능력평가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교육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설계,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수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 24학점 (8과목) |
4영역 한국문화 | 한국문학개론, 현대한국사회, 한국사의 이해,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전통문화,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한국문학의 이해등 | 6학점 (2과목) |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실습 | 3학점 (1과목) |
학사 타전공학위 취득 필요 과목 | 3학점 (1과목) | |
총 이수 학점 | 48학점 (16과목) |
※ 국립국어원 자격증 심사 신청을 위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학위 취득을 위한 조건 최소 48학점(대졸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인 45학점 이외에도 추가로 3학점 더 취득해야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심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