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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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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급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1. 01 신청자 교부신청
  2. 02 지방협회(전국 16개) 접수
  3. 03 중앙협회
  4. 자격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자격증 신청 절차


① 한국사회복지협회 자격관리센터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자격신청” 클릭
②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③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등기 발송
④ - 자격증 발급만 희망시 :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입금
   - 자격증 발급 및 사회복지협회 회원 등록까지 희망시 : 총 7만원 입금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연회비 5만원 + 회원비 1만원)
⑤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민원처리기간 : 사회복지사업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 https://lic.welfare.net/lic/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