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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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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제한

  • 연간인정제한학점 42학점
  • 학기당인정제한학점 24학점
1년/1학기에 인정받을수 있는 학점 제한
1년 당해 3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1학기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함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수업을 통한 방법과 수업 이외의 방법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이수,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전적대학),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평가인정학습과목(학점은행제 교육훈력기관에서 수강하는 과목)간에 이수한 과목의 경우, 표준교육과정 변동사항에 따라 적용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해 고시되는 표준교육과정의 학점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함
중복과목 기준 및 예시
중복과목 기준 및 예시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문장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활용 = SW활용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EDPS = E.D.P.S

한국근현대사 = 한국 근·현대사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1=전공실기 Ⅰ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 PS콘크리트

대체과목 기준 및 예시
대체과목 기준 및 예시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이해 ≒ ~개론 ≒ ~입문 ≒ ~ 총론 ≒ ~원론

~실험 ≒ ~실습

~연구 ≒ ~탐구

컴퓨터 ≒ ~PC~

전자상거래 ≒ E-BUSINESS~

스포츠~ ≒ 운동~ ≒ 체육~

글로벌~ ≒ 국제~ ≒ 세계~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전산기 ≒ 컴퓨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학위 취득 직전학기에는 학위구분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됨

  • 전기(2월)학위수여 예정자 9월1일 ~ 다음해 1월 15일
  • 후기(8월)학위수여예정자 3월1일 ~ 7월 15일

즉,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예) 2014년 전기(2월)학위수여예정자가 2014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평가인정학습과목]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음

  • 학사학위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과정 -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