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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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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1급 자격기준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②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경력인정범위 ※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원감,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보육관련 대학원 ※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보육교사1급 활용

보육교사 1급 활용
  1. 보육교사 2급자격
  2. 경력3년,보육관련 석사학위 + 경력 1년,승급교육
  3.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 경력1년 가정어린이집 설립

+ 경력3년 300명이하 어린이집 설립

= 어린이집원장 자격취득 안정적인 노후대비와 평생직장의 꿈

보육교사2급자격증 취득 후 1급 취득까지 최대3년 소요 지금바로 준비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