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가 수강종료일 기준으로 3역일 이상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출석으로 인정 받으세요.
과제 표절 시 모사율에 따라 감점되실 수 있습니다.
특정주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토론창에서 참여하며 타 학습자 토론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도 점수는 특정 분반의 전체 학습자의 평균 등록 갯수를 산출한 후 평균 등록 갯수 대비 개별 학습자의 글 등록 갯수의 비율을 배점으로 곱하여 산출합니다.
시험은 1회 응시가능합니다.시험기간 내에 응시하지 못 할 경우 정해진 일정에 한하여 추가시험이 가능하나 감점되실 수 있습니다.
시험시간은 개인별 60분 이내로 부여하며, 시험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성적은 각 과목을 1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과제 및 시험성적, 쪽지시험, 토론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 출석 | 과제 | 토론 | 참여도 | 쪽지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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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5% | 15% | 10% | 10% | 10% | 5% |
출석 80%이상 / 성적 60점 이상 →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수료됩니다. (반올림하지 않음)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 56591호, 2015.10.20. 제정] 제4조(학습비)
반환사유 | 반환사유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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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½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½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