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 | 변경 (20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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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시간 | 120 시간 이상 | 160 시간 이상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실습 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참고 사이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 공지사항 |
구분 | 실습기간 | 실습기관 | 실습세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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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경우 |
120 시간 | 종전기준에 따른 실습기관 | - |
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경우 |
120 시간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 |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
160 시간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30 시간 |
ⓐ 1회당 2시간 이상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 30명 이내
ⓒ 대면방식의 실습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주 1회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