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
실습 기관 |
[필수]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 * 아래 3가지 기준 중 반드시 한가지에 해당해야 함 1) 의무평가제 결과 A,B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가능 3)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실습 지도자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
실습 시간 및 기간 |
평일(월~금) 연속으로 6주간 총 30일 실습 필수 1일 8시간, 총 240시간 이상 실습 필수 ※ 주말 실습과 야간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실습 평가 점수 | 실습 평가 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보육실습 이수 가능 |
참고 사이트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chrd.childcare.c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교과목/실습기준] |
보육실습,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육실습 이수 기관이 보육정원 15인 이상인가? 세가지 중 해당하는 기관인지 1) 평가등급이 A 또는 B, 2)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3)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체 유치원
보육실습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했나요?
보육실습을 1일8시간이상, 연속6주, 총 24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