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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수과목이란?

보육실습은 선이수과목 조건이 없으며, 첫 학기에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습과목 운영기관에 따라 선이수과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수강신청 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현장실습의 목적

  1.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교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현장에서 일정기간 다양한 실습과 관찰을 통하여 실습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사로서의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
  2. 실습경험을 통하여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전문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자 함.
  3. 실습세미나를 통해 실습에 대한 기본자세를 습득하고, 교수와 학생간 피드백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음.
  4.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보육 기관에서의 보육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전문 보육교사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음.

현장실습 이수 기준

현장실습 이수기준
구분 기준
실습 기관 [필수]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
* 아래 3가지 기준 중 반드시 한가지에 해당해야 함

1) 의무평가제 결과 A,B 등급 이상을 받은 어린이집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가능
3)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실습 지도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동일기간 내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 시간 및 기간 평일(월~금) 연속으로 6주간 총 30일 실습 필수
1일 8시간, 총 240시간 이상 실습 필수
※ 주말 실습과 야간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실습 평가 점수 실습 평가 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이어야 보육실습 이수 가능
참고 사이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chrd.childcare.c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교과목/실습기준]

보육실습,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육실습 설명

보육실습
실습기관

보육실습 이수 기관이 보육정원 15인 이상인가? 세가지 중 해당하는 기관인지 1) 평가등급이 A 또는 B, 2)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3)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체 유치원

지도교사

보육실습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증 또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했나요?

실습기간

보육실습을 1일8시간이상, 연속6주, 총 240시간 이상 이수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