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지만, 설치했음에도 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지 않으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제 2023-9호)에 근거하여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강의수강 및 시험 응시, 과제 제출 등에 평가항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거래은행 직접 방문 > 은행창구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서 작성 > 해당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신청 및 발급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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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실 | 공결, 추가시험, 중복IP, 개명, 공인인증서예외 등 민원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학습설계 1:1문의 | 학습설계 관련문의가 있을 경우 글 작성을 통해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 |
수강환경설정 |
학습 PC관리 : PC와 이동기기는 1개의 아이디당 최대 5개까지사용 가능. 이를 초과할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학습자 스스로 삭제하여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본프로그램 설치 : PC를 사용하여 강의 수강 시 필수인 프로그램을 확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무료 설치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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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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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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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도서관 | 해커스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링크를 제공하여 다양한 도서 및 논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 |
학사일정관리 | 학습자 스스로 일정을 등록하여 월별 개인학습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수강 중인 과정 | 개강 후 학습이 시작된 강의의 기수, 학습기간, 수강과목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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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강 예정 과정 | 개강 전 학습이 예정된 강의의 기수, 학습기간, 수강 과목 수를 확인하고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① 학기 및 기수 안내 | 개강 후 학습이 시작된 강의의 기수, 학습기간, 수강과목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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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목 안내 | 수강 신청한 과목과 개강일, 종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출석상태 안내(숫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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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항목 참여기간 안내 | 시험기간, 토론기간 등 평가항목의 참여기간과 참여현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⑤ 강의실 입장 | 강의실 입장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과목의 강의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강의의 [강의실 입장] 클릭 > [공지사항] 확인, ※ 공지사항은 필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원하는 강의의 [강의실 입장] 클릭 > 왼쪽 목록에 [강의계획서] 클릭 개강 전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여 과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학사일정은 강의실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 입장은 개강일 일주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수업참여도란? |
함께 수강하는 학습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글 + 댓글 5개 작성(게시글만 또는 댓글만 5개 작성 가능)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및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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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도 게시글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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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참여도 댓글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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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시험 응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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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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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 응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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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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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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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양식다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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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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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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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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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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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게시글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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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댓글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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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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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평가를 완료해야만 성적확인 가능합니다.
-강의평가는 기말고사 일주일 전부터 최종 성적 확인일까지 가능합니다.
강의평가 진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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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성적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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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성적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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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확인절차의 필요 유무에 따라 일정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는 화면 캡쳐 및 사진 등의 이미지파일을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궁금해요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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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문의하기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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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안내내용 및 양식 확인 [해커스원격평생교육원] 로그인 > [나의 강의실] 클릭 > [전자민원실] 클릭, 전자민원 또는 해당 사유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 쪽지시험 | 과제 | 중간고사 | 토론 | 기말고사 | 수업 참여도 |
---|---|---|---|---|---|---|
15% | 5% | 15% | 25% | 10% | 25% | 5% |
출석 | 오프라인 시험 |
과제 | 중간고사 | 토론 | 기말고사 | 수업 참여도 | 출석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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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5% | 15% | 25% | 10% | 25% | 5% | 가 / 부 |
출석(온라인) (1~7주차) |
쪽지시험 (온라인) |
보육실습평가회 (온라인) |
실습 평가서 | 실습 일지 | 현장점검 |
---|---|---|---|---|---|
15% | 5% | 10% | 50% | 20% | 가 / 부 |
출석(온라인) (1~12주차) |
쪽지시험 (온라인) |
실습 평가서 | 실습 일지 | 현장점검 | 오리엔테이션 종결평가회 (온라인) |
---|---|---|---|---|---|
15% | 5% | 50% | 30% | 가 / 부 | 가 / 부 |
출석(온라인) (1~12주차) |
쪽지시험 (온라인) |
실습 평가서 | 실습 일지 | 현장점검 | 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종결평가회 (오프라인) |
---|---|---|---|---|---|
15% | 5% | 50% | 30% | 가 / 부 | 가 / 부 |
*2021년 1-5기부터 적용됩니다.
출석(온라인) (1~6주차) |
쪽지시험 (온라인) |
과제1,2 (온라인) |
모의수업 및 수업참여 |
강의참관 | 모의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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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5% | 30% | 50% | 가 / 부 | 가 / 부 |
평가항목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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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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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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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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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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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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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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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점수 | 평점 | 등급 | 성적분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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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이상 | 4.50 | A+ | 30% 이내 |
90점 ~ 94점이상 | 4.00 | A | |
85점 ~ 89점이상 | 3.50 | B+ | 70% 이내 |
80점 ~ 84점이상 | 3.00 | B | |
75점 ~ 79점이상 | 2.50 | C+ | B등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비율 |
70점 ~ 74점이상 | 2.00 | C | |
65점 ~ 69점이상 | 1.50 | D+ | |
60점 ~ 64점이상 | 1.00 | D | |
60점 미만 | 없음 | F |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점이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연간 인정 제한 학점 | 학기당 인정 제한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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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2학점 | 최대 24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마,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 학점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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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 |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제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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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3월 ~ 8월말) | 2학기 (9월 ~ 2월말)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구분 | 마지막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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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 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
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중「초,중등교육법」제 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제한을 받지 않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술)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경우,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 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가능)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안정된 경우, -관련 법 규정 등 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아동학(아동, 가족 전공), 간호ㆍ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공지사항 > 각종 고시ㆍ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단,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 함. <예시>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 절사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학점은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불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전에는 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 18조 제 6항)
※ 최종학력 해외고 / 해외대학 졸업자는 별도 서류 준비 후 방문접수를 통해서만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반드시 학습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 2020년 4분기 10월까지 학습자등록 미진행 시, 2021년 2월(전기) 학위 취득 불가
※ 학위신청기간은 아래 참고
따라서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총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아래의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 수여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 개인신청자 | -2월(전기) : 12월 15일부터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부터 ~ 7월 15일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기관신청자 | 해당 기관으로 문의 | ||
대학의 장애 의한 학위수여 |
위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기관 신청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간 이전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구분 | 마지막 학기 |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예시> 2019년 전기 (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1번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 전기(2월) 학위수여 에정자 | 후기(8월) 학위수여 예정자 | 비고 |
---|---|---|---|
1. 학위신청 | 12월 15일 ~ 1월 15일 | 6월 15일 ~ 7월 15일 | |
2. 학위신청 정정 | 학위신청 마감일 이후 일정기간 | ||
3. 학위사정 | 2월 1일 ~ 초순경 | 8월 1일 ~ 초순경 | 학위수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
4. 학위합격/탈락 확인 | 2월 초순경 | 8월 초순경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5. 이의제기 신청 | 학위합격/탈락 확인 후 일정기간 | ||
6. 학위수여자 확정 | 2월 중순경 | 8월 중순경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교육부로 명단 보고 |
7. 학위증 수령 | 학위수여식 당일 이후 | 8월 말 이후 |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신청 혹은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수령 |
*각 절차 별 정확한 기간 및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위의 절차는 개인신청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기관 학위신청자 혹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예정자는 해당 기관 혹은 대학으로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문의하여야 함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내 간호ㆍ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 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인정됨.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영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전문대학, 대학 재적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 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등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
해외에서 맥 OS 사용을 위한 휴대폰 인증 시, 통신사 및 로밍상태, 단말 교체 등에 따라 PASS 가입/재등록, 인증서 발급/인증 가능 여부가 상이한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말 교체 여부 | 로밍 여부 | PASS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
O | O | 가능 : PASS 인증 * 단, 인증서 미리 발급 필수 불가 : PASS 가입/재등록, 인증서 발급 |
X | ||
X | O | 가능 : PASS 가입/재등록, 인증서 발급, 인증 |
X | 가능 : PASS 인증서 발급, 인증 / 불가 : PASS 가입/재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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