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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실습기관 선정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공고 (2019.12.31 기준)

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 확인 >

실습기관 조건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실습지도자 조건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2) 현장실습기관 운영

실습기관 운영

- 실습인원 :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실습시간 :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실습인원

예) 인정 가능

첫주 평일실습3명 주말실습2명 두번째주 평일실습1명 첫주에 동시5명

예) 인정 불가능

첫주 평일실습3명 주말실습2명 두번째주 평일실습1명 첫주에 동6명(5명초과)

평일실습, 주말실습, 주간실습, 야간실습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현장실습 1건으로 보며, 같은 시간 내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