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실습인원 :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실습시간 :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첫주 평일실습3명 주말실습2명 두번째주 평일실습1명 첫주에 동시5명
첫주 평일실습3명 주말실습2명 두번째주 평일실습1명 첫주에 동6명(5명초과)
※ 평일실습, 주말실습, 주간실습, 야간실습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한 사회복지현장실습 1건으로 보며, 같은 시간 내 5명 초과하여 지도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