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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란?

국가무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 공연․예술/전통기술/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전통생활관습/의례․의식/전통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분야의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합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기준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등의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학점인정 기준
    등급 인정학점
    보유자 140학점
    전승교육사*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4학점
    ※단, 전승교육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음(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 법률).
    전승교육사 학점인정 기준
    기간 등급 학점
    ~1999.7.19 보유자후보 60
    전수교육조교 53
    전수교육보조자 50
    1999.7.20~2001.9.7 전수교육보조자 50
    2001.9.8~2020.12.9 전수교육조교 50
    2020.12.10~현재 전승교육사 50
  •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함.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 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 인정 가능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 이수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시·도 무형문화재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에만 해당함)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전승교육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함
학습구분 결정기준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119개 전공으로 학사, 전문학사 과정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희망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되, 학위종류(전문학사 또는 학사)에 맞추어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함.
    -현재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적용(2017.10.1고시 / 2017.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