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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013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3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 한 자
※ 2013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3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영역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30 ~ 10:20 (50문항)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50 ~ 12:05 (75분)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3:00 ~ 14:15 (75분)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출력하여 작성
② 기본증명서 1부(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조회용]
대학원 및 대학교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전문대졸업자(학사학위 소지자)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 2015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문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 각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15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전문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 각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대학 편입 졸업자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ㆍ성적증명서 각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학사학위 소지자 중 학점은행제 이수자
①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 사본* 1부
④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경력 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외국대학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대한 확인)
*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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